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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상담

​​노동사건대리

​​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기하는 노동사건을 대리합니다. 

돌꽃의 노무사들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회원으로서,

사용자가 의뢰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오직 노동자 사건만을 대리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 징계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상적인 조합활동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되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친사용자 노동조합과 민주적 노동조합 간 차별을 통한 사용자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 체결과정 및 단체협약 내용 등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수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 시정신청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는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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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사건대리

  • 임금체불

기본급,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을 통해 일은 많이 시키고 수당은 조금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노동자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법 위반 진정, 고소, 고발

임금체불 외에도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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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 대지급금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은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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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 대지급금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대 2,100만원 한도, 임금 3개월분+퇴직급여 3년분)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퇴직하지 않은 노동자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 체불금품 확인원만으로 간이 대직급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재해 사건대리

  • 요양급여 신청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고의 경우 병원을 통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출·퇴근 및 행사중 사고나 근골격계질환·과로성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 등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재해, 행사중 재해 등, 업무상 질병(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진폐, 정신질병 등)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억울함을 달래는 최소한의 대응일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는 요양신청 등이 불승인 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보다 간소한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공단 외 별도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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