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됐지만 실효성 낮아… 피해자 59% “그런 제도 있었나”
신뢰할 수 없어 이용 않기도
실제 시정명령 건수 23% 불과
“위원 다수가 남성인 점도 문제”
(중략)
직장갑질119의 김세정 노무사는 “최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정명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안타깝다”며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익위원 성비 불균형을 개선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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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승진 등 직장 성차별 당해도… 절반 이상이 ‘시정 신청 제도’ 몰라|동아일보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