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로 의혹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는 아내와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과거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본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강씨의 아내는 "사내 메신저에 아들과 동료 직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있었고, 훔쳐본 것은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씨 부부는 "메신저 무료 사용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감사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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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업무에 쓰이는 툴(메신저 등)은 회사 자산이지만 직원 동의와 타당한 이유 없이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업무라 하더라도 개인 영역이 있을 수는 만큼, 사업주의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사장이 내 메신저 본다고?"... 강형욱이 쏘아올린 사생활 보호 논란 | 한국일보 (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