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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사내에서 1차적으로 괴롭힘으로 불인정된 사안의 대다수는 노동청 진정이 이뤄지면 근로감독 조사나 행정집행력의 한계 등으로 사내에서보다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안을 인정했다는 건 그만큼 사내 조사부터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는데, 회사가 행정심판까지 나아간 것은 자율적 해결 원칙을 갖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더해 가해자가 보인 태도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측 조치는) 부적절한 대응 아니었나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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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MBC아트,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방관 논란 < 언론 < 사회 < 노지민 기자 - 미디어오늘 (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