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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복직 후에도 이어진 2차 가해…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회사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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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노무사 인터뷰 내용>

장씨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 장씨를 대리하는 김유경 노무사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항공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노동부도 시정지시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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