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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노무법인 돌꽃은 직장 내 괴롭힘 실무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지원을 고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로 활동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힘을 보탰고, 일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법률 대응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노무법인 돌꽃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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