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하고, 한국괴롭힘학회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손꼽히는 괴롭힘 분야 전문가다. A씨는 노동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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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정 사건을 대리한 노무법인 돌꽃 김유경 노무사는 “B씨는 현재 산재 신청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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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괴롭힘 금지법’ 제정 기여한 노무사,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돼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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