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8일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보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해 유급휴일, 즉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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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한겨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5명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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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날 출근하신다고요? 휴일수당 받으시나요?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