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세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경남관광재단 소속 운영본부장을 상대로 2차 가해와 보복성 갑질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날인 17일 본지는 A씨가 지난달 초 재단 소속의 한 팀장의 고성과 부당 지시 등 문제를 재단에 제기하자 재단 소속 운영본부장이 되레 A씨를 책망하고 계약 종료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A씨의 민원은 보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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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원하청 간에는 관련 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경남도가 출자한 재단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도와 재단은 근로기준법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체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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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관광재단 간부가 2차 가해” 세코 노동자, 인권위에 민원 :: 경남신문 (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