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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김유경 노무사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했을 때 근로감독관이 직접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대신에 사업장으로 자체 조사를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론이 굉장히 부당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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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수 노무사 : 회사에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나. 노동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근로감독관마다 조사 방식이 다르고, 통일되지 않아 문제다. 노동청이 괴롭힘이 아니라는 사업장 자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경도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굳이 왜 필요한가. 노동청이 사측 노무법인에 조사를 '외주화'하고 있다. 2021년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와 같은 지침은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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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7516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